공중위생업소 민ㆍ관합동 지도점검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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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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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업소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 도모 -
□ 서울시에서는 3월 중에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숙박업소, 미용업소
○ 기 간 : 2009. 3월 중
○ 점 검 반 : 3인 1조(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중점 점검사항 : 시설ㆍ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
≪시설 ㆍ 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 숙 박 업
- 객실ㆍ침구 등의 청결
▸ 매월 1회 이상 소독,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 사용시마다 세탁
▸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깨끗한 용기에 비치 여부
- 욕실 등의 위생관리 : 욕조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 환기 및 조명 등의 적정 여부
- 업소 내 숙박업신고증 게시 및 접객대에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 미 용 업
- 미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별 보관용기 비치 및 구별 보관 여부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의 소독장비 비치여부
- 영업소 내에 칸막이 등의 설치 시 출입문의 1/3 이상 투명 여부 등
-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기타 유사한 의료행위 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료용구 사용 여부
- 1회용 면도날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사용 여부
- 업소 내 미용업신고증, 개설자 면허증원본, 미용요금표 게시 여부
- 영업장 내 조명도의 적정 여부
≪기 타≫
✜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 표시 등
✜ 윤락행위 등 풍속 및 의료관련 불법여부, 청소년의 출입 제한 등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계획이오니 자가진단을 통하여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