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저소득자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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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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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저소득자 지원금 확대
- 서울시, ‘09년까지 4년 동안 약 2만5천명 보조금 혜택 받아(대당 평균 85만원)
-‘10년 보조금 지급전단계까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업무대행
- 저소득자 보조금 지원금 차량기준가액의 80%→90%로 확대
-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줄여 공기질 개선효과
⏏ 서울시는 ‘10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조금 지원금액이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액의 80%로 동일하던 것을 저소득자에게는 90%로 확대하고,
○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전문기관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줄여 서울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06년부터 시행해 왔다.
※ 대형화물차 미세먼지 배출농도
구 분 | 2006년식 | 1998년식 | 1996년식 |
미세먼지 배출량(g/km) | 0.066 | 0.497 | 1.490 |
’06년식 대비 오염물질 배출비율 | 1 | 7.5배 | 22배 |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금도 받고 폐차장에서 고철비도 받고, 또한 공기도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 시행초기인 ’06년부터 참여자수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현황(건)
2006 | 2007 | 2008 | 2009 |
609 | 5,805 | 9,851 | 9,130 |
□ ’09년말까지 약2만5천명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며, 대당 평균 85만원(소형 80만원, 중형 110만원, 대형 210만원)을 지원받았다.
○ 지원차량 중 중량별로는 3.5톤 미만 소형차량이 9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차량은 갤로퍼, 포터, 그레이스, 스타렉스 등이며, 차종별로는 화물이 40% 정도를 차지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인천(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24개 시)에 3년간 등록된 7년 이상 된 경유차로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차량 등이 해당된다.
○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차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를 해야 한다.
○ 특히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중고차 성능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0%(3.1일부터 저소득자 90%)를 지원하는데, 2000년식 1톤 포터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기준액은 매분기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보조금 지원금액 예시(2010.1분기, 만원)
구 분 | 1991년식 | 1995년식 | 1998년식 | 2000년식 |
포터초장축 | 25 | 62 | 100 | 100 |
2.5톤마이티 | 26 | 64 | 120 | 171 |
※ 차종별 상한액
구 분 | 보조금 상한액 |
총중량 3.5톤 미만 | 1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중 적재중량 2.5톤급 (배기량 3,000cc ~ 6,000cc) | 3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 600만원 |
○ 고철비는 폐차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년식 1톤 화물인 포터의 경우 보조금 이외에 60~70만원 정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고철비 예시(2010.1월 시장조사자료, 만원)
구 분 | 1991년식 | 1995년식 | 1998년식 | 2000년식 |
포터초장축 | 30 | 35 | 50~60 | 60~70 |
2.5톤마이티 | 100 | 100 | 140~150 | 200~220 |
⏏ 서울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해 시민 1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 3월 2일(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산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한다.
○ 이는 일일 평균 40~60건에 이르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것으로,
○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폐차전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은 다음 중고자 성능점검을 받고(협회 실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 보조금 신청 및 절차 별첨
○ 다만, 최종 보조금 지급은 서울시에서 신청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 서울시는 경유차 18만여대에 대한 저공해사업(조기폐차 포함)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09년말 미세먼지 농도가 ’95년 대기질 측정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54㎍/㎥을 기록하는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 앞으로도 경유차 이외에 전기차 도입, 공회전방지장치 부착, 직화구이 음식점의 배출가스저감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농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 '03년(69) ⇒ '06년(60) ⇒ '08년(55) ⇒ '09년(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