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무행정은 이제‘주무관’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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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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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무행정은 이제‘주무관’이 책임집니다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주무관으로 통일ㆍ사용 -
□ 서울시는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한「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 2010. 2. 25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호칭이 ‘주임’, ‘주사’, ‘기사’(기술직), ‘○○씨’ 등으로 불려왔다. 이 때문에 직위가 없는 실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견에 따라 ‘주무관’으로 대외직명을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무관은 ‘어떤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 보는 관리(표준국어대사전)’ 라는 뜻으로 직위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명칭으로 공문서 시행문과 홈페이지, 민원창구 직원 안내,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에 사용한다.
○ 대외명칭 사용대상은 직위 없는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계약 직, 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관’ 등 특성상 ‘주무관’ 명칭을 부여하기 적절하지 않은 업무분 야는 제외된다.
○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실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부여함에 따라 자신의 업무분야에 자긍심과 보람을 갖게 되고, 시민고객들에게는 보다 책임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창의시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