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생태계 위협하는 외래어종은 방생하지 마세요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2-24
- 조회수
- 550
- 첨부파일
한강 생태계 위협하는 외래어종은 방생하지 마세요
- 서울시, 정월대보름 외래어종 방생행위 민ㆍ관 합동 지도ㆍ단속키로
□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27(토)~28(일)일까지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생태계 교란 어종과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지도ㆍ단속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영등포ㆍ용산ㆍ광진구 의제21 시민실천단)와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지도ㆍ단속에서는 방생 안내문 배포, 수상 안내방송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여 한강 방생 어종을 사전에 점검, 생태계 교란이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이며, 지도 대상으로는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13종(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이다.
□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 개체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는 등 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생 행위가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최근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한강에서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을 방생하는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미꾸라지 등 한강과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 될 우려가 높은 어종을 방생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또한, 정월대보름이 속한 2월은 한강 수온이 낮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식수생동물을 그대로 방생하면 급격한 환경변화로 생존확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방생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강사업본부는 생태계 교란어종 방생 지도ㆍ단속과 함께 기존 한강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ㆍ퇴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강 수중생태계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첨부 1.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및 한강 방생 부적합 어종 1부.
2.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특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