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시설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사업 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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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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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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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시설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육시설 등 어린이 단체급식시설에 식품안전과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시설의 관리자에게는 식품안전ㆍ영양을 강화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시설의 관리자를 통해 바른 식생활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수행 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0년 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단체급식시설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나. 사업기간 : 2010년 3월 ~ 9월
다. 교육대상 :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6,761개 시설(원장 등 시설장 집합교육)
라. 사 업 비 : 금99,500,000원 (금구천구백오십만원) ※ 부가세 포함
마. 공모기간 : 2010. 2. 24(수) ~ 3. 05(금) / 10일간
2. 주요 교육 내용
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필요성
나. 어린이 단체급식 표준식단 및 식생활 지침
다. 건강메뉴 및 당, 지방, 나트륨 줄인 단체급식 레시피 교육
라. 조리 단계별 식중독 위험 요인 및 해결 방법
마. 어린이 부정ㆍ불량식품 등 안전한 식품 선택 및 식별 요령
3. 진행방법
가. 교육대상 : 6,761개 시설(어린이,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 교육대상자 : [집합교육] 시설장, 원장 ⇒ [전달교육] 종사자, 학부모, 어린이
나. 진행요령 : 수행업체에서 자치구별 순회 교육
▶ 교육횟수 : 구별 1회/일 (교육인원 및 장소 등 사정에 따라 2~3일)
▶ 교육시간 : 3시간/일
▶ 교육장소 : 자치구 대강당 및 구민회관 등 활용
(사정에 의거 위 장소 사용이 어려울 경우 위탁업체에서 자체 확보)
다. 교육기자재 개발 : 동영상 CD ㆍ리플릿 등 홍보물, 다양한 유형의 교육 매뉴얼 등
4. 응모자격 :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가진 단체
가. 최근 3년이내 총액 기준 3천만원 이상의 식품안전 및 영양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관 - 교육기자재 외주 가능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0. 2.26(금) ~ 3.08(월) 18:00까지 / 토ㆍ일요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 (단, 우편접수시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
우) 100-74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9층
6. 사업 수행자 선정방법
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으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선정
※ 심사방법 : 서열제 평가
나. 1차 서류심사 후(비공개) 상위 5개업소 공개심사하여 1개 기관(단체)을
사업수행자로 선정 - 개별통지
다.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 위탁기관 조직기능 및 전문성 등 사업수행능력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
❍ 동일(유사)사업 추진실적
❍ 교육진행 및 사업 추진 편의성
❍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 기타 심사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7.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서류
가. 위탁사업 참가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라. 제안서(사업계획서) 11부(사업계획서 CD는 최종 낙찰이후 PDF형식으로 제출)
마.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5~7분 제작)
※ 심사일정 정해지면 업체별 “사업계획” “접수순”으로 발표
바. 기타 사업 공모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접수 절차 및 양식
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내)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입찰공고 또는 서울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9. 사업수행 선정기관 발표 : 개별통지 (미선정 사업자 별도 통지 없음)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계획서에 제안된 내용은 별도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협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라. 사업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 공모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사항 문의 :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 어린이식품안전팀
☎ 02) 6361-3865 (담당 이용호), FAX : 02) 6361-3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