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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장애물 없는 1등급 공원 지정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2-22
조회수
443
첨부파일


광화문광장, 장애물 없는 1등급 공원 지정


                     -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획득






서울시는 대한민국 대표광장인 광화문광장이 국내 최초로 장애물 없는 1등급 공원으로 지정되어 예비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은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이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위한 제도이다.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무장애(Barrier Free)공간으로 조성하여 무장애 1등급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 전문가 자문회의,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 불편사항 모니터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위원회 등의 점검을 통해 1등급 공원으로 예비인증을 받았다.


광화문광장은 턱이 없는 경사로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 등으로 교통약자는 물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지하철(5호선)과 연결되는 경사로를 기울기 1/12 에서 기울기 1/18로 변경하여 더욱더 완만하게 조성하여 장애인과 교통약자는 물론 광장을 찾는 모든 시민고객이 불편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와 위급한 상황발생시 도우미의 도움이 가능토록 도우미 상주와 도우미 벨을 설치하였다.




또한, 2009년 7월 27일에는 서울시장(오세훈)은 장애인 단체와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 및 체험하여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행사를 가졌었다.


   ○서울시장은 '장애인살피미'와 함께 휠체어를 직접타고 장애인이 평소 이동하는데 불편이 예상되는 광장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불편사항을 시정·개선하였다.


   ○'장애인살피미'는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 요원으로 직접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서울시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이다.


 


� 앞으로도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가 없는 시설물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무장애1등급 광화문광장조성사업 개요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일원


      - 면    적 : 18,700㎡(폭34m 길이550m)


    ○사업 명칭 : 광화문광장조성사업


    ○인증신청자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인증 등급 : 1등급


    ○인증 종류 : 공원




� 생활환경(Barrier Free) 적용 사례


  - 광화문광장


  - 장애인근로 사업장


  - 행복도시1-4 생활권 복합 커뮤니티


  - 행복도시1-2 생활권 복합 커뮤니티


  - 서울 연남 중화문화거리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 대전 전국체전 수영장


  - 문정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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