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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 상향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2-22
조회수
495
첨부파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 상향 안내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제도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서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국고보조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2. 누구나 국고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나?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국고보조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단,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일반사업자라 할지라도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및 실태확인을 통하여 지원 인정 가능 


3. 지원금액이 얼마나 상향되었나요?


2009년도 기준소득월액 730,000원에서 2010년도에는 790,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 최대지원금액이 32,850원에서 35,550원으로 상향


▪ 2010년도 기준


-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 790,000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보험료의 1/2금액 정률 지원(9,900원~35,550원)


-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 791,000원 이상인 경우


↳ 790,000원 보험료의 1/2금액 정액 지원(35,550원)


2010년 기준 연간 최대 426,600원의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서류는?


▪ 1차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농림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통장 확인


▪ 2차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농림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2차 확인(단, 확인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방자치단체는 동장 확인)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확인서』를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나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로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상세한 관련 문의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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