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개통(‘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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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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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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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개통(‘10.1.11)
□ 국세청에서는 국민 누구나 「국세청」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3자리 단일 대표전화 126번을 설치하여 2010.1.11.개통 시행하였습니다.
○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탈세신고나 상담 업무별로 14개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납세자는 한 번의 상담을 위해 여기저기 전화하여 문의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일환으로 개별 상담전화 번호를 통합․단일화 하였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 3개의 숫자만 누르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탈세신고뿐만 아니라 세법상담,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RS 선택번호】
① 현금영수증, ② 홈택스, ③ 세법상담, ④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⑤ 탈세제보, ⑥ 전자세금계산서, ⑦ 연말정산간소화, ⑧ 근로장려세제
(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탈세신고는 24시간 운영)
※ 지방거주 납세자의 경우, 그동안 시외요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단일화된 126번 이용시 모두 시내요금으로 적용되어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