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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2-22
조회수
513
첨부파일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감원 그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분) 등의 금융거래를 일괄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 운영 왔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조회 대상 회사는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및 산림조합 10개 금융권역입니다.


 


금감원은 `10.1.11.부터 서비스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증권예탁결제원 등을 통합조회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대상은 12개 금융권역, 총 2,895개로 확대되었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해 조회결과를 일괄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여야 하며,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 이용방법" 참조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 이용방법


 


< 붙 임 >


 


서비스 신청 :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및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찾아가서 신청


 


- 통합조회시 본인확인에 필요한 핸드폰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신청서에 기재


 


-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상속인인지 확인


 


조회 금융거래범위 :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조회결과 내용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 연락처 등


 


- 상세 거래내역 등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 확인 신청


 


조회결과 확인방법 :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인터넷으로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 확인


 


-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결과 확인 서비스계속 제공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7~1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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