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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2-19
조회수
1151
첨부파일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회사일은 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만을 하는 전임자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급여를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입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임자급여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합니다.




2010년 1월 1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되었습니다.


- 다만,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6개월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새로운 전임자 제도는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전임자 급여지급이나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부당한 파업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사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정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관계 현실에 맞게 합리적민주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 노동계 추천 5인, 경영계 추천 5인, 정부추천 공익위원 5인


2010년 4월 30일까지 면제한도 심의․의결 ➡ 노동부장관이 고시 ➡ 7월 1일부터 시행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우리 노사문화가 더욱 건강해집니다!


전임자의 급여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자기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당당히 운영되어 우리 노사문화가 더욱 해질 것입니다.







자료제공 :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02-2110-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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