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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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 회사일은 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만을 하는 전임자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급여를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입니다.
○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합니다.
⇒ 2010년 1월 1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전임자 급여 지급이 금지되었습니다. - 다만,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새로운 전임자 제도는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전임자 급여지급이나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부당한 파업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제,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다만,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사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
○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정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관계 현실에 맞게 합리적․민주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 노동계 추천 5인, 경영계 추천 5인, 정부추천 공익위원 5인 ▲ 2010년 4월 30일까지 면제한도 심의․의결 ➡ 노동부장관이 고시 ➡ 7월 1일부터 시행
◈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우리 노사문화가 더욱 건강해집니다!
○ 전임자의 급여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자기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당당히 운영되어 우리 노사문화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료제공 :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02-2110-7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