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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2-19
조회수
1429
첨부파일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적용범위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신청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 상 금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0년 196,940천원)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지급순위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적용대상


-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단,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됨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적용범위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입학일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적용대상 : 의사자


신청 :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취업보호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 1∼3급 중 사망한 자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 업무 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2-2023-8297, 8)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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