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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2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2-17
조회수
611
첨부파일

서울 6.2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


                - 총 160개 선거구 획정 조례안 시의회 통과, 18일 공포?시행


                - 성동, 동대문, 서대문 등 총 12개 자치구의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가 변경



 


□‘10년 6월 2일로 예정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지역 기초의원 160개 선거구가 확정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서울시는 18일(목)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선4기와 비교하면, 서울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 419명(지역 366명, 비례 53명)에는 변동이 없으나, 선거구별 인구수의 증감 및 동 통폐합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12개 자치구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일부 조정되었다.


  ○ 자치구별 의원정수는 ‘05년 대비 인구수 증감율이 5%이상 차이가 발생한 자치구간 의원정수 배정을 조정한 결과, 성동구, 서대문구에서 의원정수를 각 1명씩 줄이는 대신 송파구 의원정수가 2명 늘어났고 나머지 자치구는 종전과 동일하다.


  ○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는 2인 선거구 114개, 3인 선거구 46개로 총 160개로 최종 확정돼 종전의 162개 (2인 선거구 120개, 3인 선거구 42개)보다 2개 선거구가 감소하였다.


  ○ 자치구별로 변동 유무를 비교하면,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강남, 송파 이상 12개 선거구는 선거구간  동통합 및 인구수 변동에 따라 선거구 경계 및 의원 정수가 변경되었고,


  ○ 종로, 중구, 광진,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동 이상 13개구는 현행 유지된다.


□ 이번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의 제반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우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중립적인 외부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를 5차례 개최, 자치구 의회 및 구청장, 국회 의석을 가진 7개 정당의 의견을 수렴?심의하여 총 157개 선거구  (2인선거구 108개, 3인선거구 46개, 4인선거구 3개)획정안을 마련한 뒤 ‘10년 1월 13일자로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였고,


  ○ 서울시는 획정안대로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그러나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동대문구의 4인 선거구 3개에 대하여 각각 2인 선거구로 분할?조정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됨에 따라 총 160개 선거구(2인선거구 114개, 3인선거구 46개)로 변경되었다.


□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개정 조례안은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가 헌법재판소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 있고, 상위법령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며,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18일(목) 공포?시행되는 것이다.


□ 한편, 서울시는 사상 최초의 8대 선거로 치러지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본청 및 25개 자치구에 공명선거추진반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줄서기, 선거개입 등 불법행위와 단속업무 소흘, 민생현안 방치 등 공직기강 흐트러짐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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