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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알림(양념쭈꾸미,양념꼼장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2-16
조회수
1384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념쭈꾸미, 양념꼼장어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양념쭈꾸미 (2010. 2. 10까지) 제조일자 2010.1.27


 - 양념꼼장어 (2010. 2. 8까지) 제조일자 2010.1.2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초사골 불타는 쭈꾸미


 바. 영업자주소 : 아산시 초사동 31-1


 사. 연락처 : 041-549-4208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담당자 민원위생과 이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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