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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소비자의 본인 신용정보 무료열람기회 확대!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2-04
조회수
1132
첨부파일

용조회회사*들은 현재 금융소비자가 본인 신용정보를 스스로 확인하여 오류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고칠 수 있도록 연 1회 무료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용조회회사(CB)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 회사가 업무를 수행중


 


그러나 무료열람 기회가 연 1회로 제한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소외계층명의도용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피해자 등이 무료열람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열람 방법인터넷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용조회회사의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실적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계층 금융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 확대·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소외계층 등에 대한 무료열람 기회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소외계층 명의도용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피해 대해서는 무료열람 기회를 현재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합니다.


무료열람 방법 다양화


 


- 현재 인터넷으로만 가능한 본인 신용정보 무료열람 방법을 다양화하여 신용조회회사 방문에 의한 열람, 우편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를 통한 열람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공되는 신용정보 내용 등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 무료열람 기회 제공시 본인이 파악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의 내용 및 수집기관 등에 대한 설명상세히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홍보 강화 등을 통한 무료열람 이용도 제고


 


- 신용조회회사들로 하여금 금융회사 및 인터넷포탈 등과 제휴하여 “본인신용정보 알기 캠페인”연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추진토록 지도하고, 금감원도 일반국민에 대한 신용교육 실시시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번 사회소외계층 및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무료열람 기회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계층 금융소비자들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알 권리 강화 통해 금융주권 의식을 높이는 한편, 명의도용 피해자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은 금월중 신용조회회사들이 동 본인정보 무료열람제도 개선 내용내규 등에 반영 및 이행토록 지도하고, 2010년중 검사시 이행실태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내용문의 : 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 (☎ 02-3145-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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