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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알림(오곡강정)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1-29
조회수
467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곡강정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6.21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산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정일제과


   바. 영업자주소 : 예산군 대술면 화산리 367-3


   사. 연락처 : 041-333-3665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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