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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제 및 여권수령 우편 택배제 운영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1-28
조회수
521
첨부파일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제 ◑

 


     해외출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하므로


    유효기간 만기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


    사전 여권발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 대      상 : 여권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복수여권 소지자


 


    - 발송시기 : 매월 10일


 


    - 내      용 : 여권만기일 및 여권 기간연장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방      법 : 개인별 안내문 우편발송


 


 



◐ 여권수령 우편 택배제 ◑

 


   - 대      상 : 여권접수자 중 2번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 신청방법 : 여권신청접수시 우편택배신청서 작성


 


   - 수령방법 :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여권을 우편택배 배송


 


   - 요      금 : 수령시 지불(착불 요금제)


 


 


문의) 광진구 여권민원실 ☎ 대표 3424 - 2114


                                      일반 3424 - 2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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