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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1-14
조회수
529
첨부파일

2010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해 보세요!


납부기간 : 2010. 1. 16 ~ 1. 31


납세의무자 : 2010. 1. 1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영업허가 등)


납부방법


   1)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http://etax.seoul.go.kr)


         - 카드납부{현대,삼성,신한,롯데,BC,외환} 및 계좌이체


2)    2) 무인수납기 이용 세금 납부


         - 카드납부(현대, 삼성, 우리V)


         - 구청 세무과 종합민원실 설치


   3) 훼미리마트(전국) 편의점 납부


         - 신한,우리은행 현금카드 계좌이체


   4) 가상계좌 이용 납부 _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


         - 인터넷 뱅킹 절차에 따른 우리, 신한, 하나은행 계좌 이체


   5) 기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에 의한 직접 납부 가능


 ■ 문의안내


     - 광진구청 세무2과(☎ 450 -7442~5) 면허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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