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집이나 사무실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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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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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법령 시행으로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했던 주민등록증은 프리미엄 등기배송을 신청,
등기료 3,000원을 납부하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배송하여준다.
또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을 경우 직원으로 말소됐던 무단전출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되고 ,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는 거주불명등록제도로 바뀐다.
이밖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위임범위는 기존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직계혈족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관련문의 : 자치행정과 450-7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