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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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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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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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9 - 1190호
- 200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
납부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200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및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1. 제 목 : 200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 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09. 10. 28 ~ 11. 11(15일간)
5. 납부기한 : 2009. 11. 30
6. 내 용 : 붙임 공고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 수협중앙회,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납부 : etax.seoul.go.kr ⇒ 세외수입납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