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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알림(훈제연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0-28
조회수
797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훈제연어


나. 유통기한 : 2010. 9. 20


다. 회수사유 : 세균수․대장균군 기준초과 230,000/g․4,300/g


(기준:100,000이하/g․10이하/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네오락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371-20


사. 연 락 처 : 031) 671-410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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