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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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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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09-117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영업장(일반음식점)시설물 전부철거 후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및37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5조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으나 등기반송 및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0.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4. 공시송달 기간 : 2009. 10. 22~ 2009. 11. 6(14일간) 5. 유의사항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할 수 있으며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서울행정법원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허가(신고)증을 반납하시고, 재 영업시 영업허가(신고)를 하신 후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