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지원단』설치․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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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09-10-21
- 조회수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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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추진배경 |
□ 국세청은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공감 대책의 일환으로『영세납세자 지원단』을 ’09.5.1부터 전국 세무서에 설치․운영하고 있음
○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Ⅱ | |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 |
외부 세무대리인 위주의 풀(Pool)제로 구성․운영 |
□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함
○ 각 세무서의 형편에 따라 8~10명의 풀(Pool)제로 구성
○ 내부직원은 납세자보호실장을 포함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주무 등을 선임
○ 외부 세무대리인은 관내 지역 세무사회 및 지역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통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임
○ 지원단은 외부 세무대리인이 더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세무문제 해결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함
Ⅲ | |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및 역할 |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 지원 |
□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붙임 1】
□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에서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
*업무분야별 영세납세자 지원대상 상세내역 참조【붙임 2】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역할은 법령자문(상담), 자료소명 제출 및 증빙자료 수집 안내 등 세무도우미 역할 수행
□ 과세 前단계부터 불복청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금문제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
Ⅳ | | 영세납세자 지원단 도움 요청 방법 |
국번없이 ☎1577-0070 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특히, ☎1577-0070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됨
붙임 1 |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
1. 고지 대상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고지대상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붙임 2 | 업무분야별 영세납세자 지원대상 상세내역 |
□ 과세자료 분야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서 건별 예상고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 납세자 중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며,
- 재산제세․법인세 자료, 근로․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자료, 자료상 관련 자료 등은 제외함
□ 세무조사 분야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인 세무조사(현지확인 포함) 대상자 중 조사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며,
- 재산제세․법인세 등 기타세목 조사, 자료상․범칙조사, 지방국세청 조사,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조사 등은 제외함
□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분야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을 청구한 개인 납세자 중 불복청구 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며,
- 재산제세․법인세 등 기타세목 불복청구 및 자료상․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세무서 심리대상이 아닌 불복청구 등은 제외함
□ 고충민원 분야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납세자 중 고충민원 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며,
- 재산제세․법인세 등 기타세목 고충민원 및 자료상․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세무서 심리대상이 아닌 고충민원 등은 제외함
□ 체납처분 등 기타
○ 인별․세목별 1천만원 미만의 세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체납되었거나, 또는 기타 국세행정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 중 체납 등의 과세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며,
- 연간 3회이상 체납이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사해행위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의심이 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재산제세․법인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 및 애로사항, 자료상․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관련 등 애로사항은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