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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지원단』설치․운영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0-21
조회수
848
첨부파일









 


추진배경


국세청은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공감 대책의 일환으로『영세납세자 지원단』을 ’09.5.1부터 전국 세무서에 설치․운영하고 있음


○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







외부 세무대리인 위주의 풀(Pool)제로 구성․운영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


각 세무서의 형편에 따라 8~10명의 풀(Pool)제로 구성


내부직원은 납세자보호실장을 포함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주무 등을 선임


외부 세무대리인은 관내 지역 세무사회 및 지역 공인회계사회의 추천 통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임


지원단은 외부 세무대리인이 더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세무문제 해결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함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및 역할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 지원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 지원대상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붙임 1】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에서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


업무분야별 영세납세자 지원대상 상세내역 참조【붙임 2】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역할은 법령자문(상담), 자료소명 제출 증빙자료 수집 안내 등 세무도우미 역할 수행


과세 前단계부터 불복청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금문제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










 


영세납세자 지원단 도움 요청 방법







국번없이 ☎1577-0070 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특히, ☎1577-0070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됨









붙임 1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1. 고지 대상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고지대상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붙임 2


업무분야별 영세납세자 지원대상 상세내역


과세자료 분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서 건별 예상고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 납세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며,


- 재산제세․법인세 자료, 근로․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자료, 자료상 관련 자료 등은 제외함


세무조사 분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인 세무조사(현지확인 포함) 대상자조사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며,


- 재산제세․법인세 등 기타세목 조사, 자료상․범칙조사, 지방국세청 조사,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조사 등은 제외함


□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분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을 청구한 개인 납세자 중 불복청구 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 지원대상이며,


- 재산제세․법인세 등 기타세목 불복청구 및 자료상․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세무서 심리대상이 아닌 불복청구 등은 제외함


□ 고충민원 분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고충민원 신청한 개인 납세자 중 고충민원 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 지원대상이며,


- 재산제세․법인세 등 기타세목 고충민원 및 자료상․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세무서 심리대상이 아닌 고충민원 등은 제외함


□ 체납처분 등 기타


인별․세목별 1천만원 미만의 세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체납되었거나, 또는 기타 국세행정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 체납 등의 과세연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 지원대상이며,


- 연간 3회이상 체납이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사해행위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의심이 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재산제세․법인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 및 애로사항, 자료상․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관련 등 애로사항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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