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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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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8(수)은 2009하반기 재·보궐선거일입니다.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0-21
조회수
729
첨부파일

▢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19세 이상(1990.10.29 이전 출생)의 주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2009.10.9)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합시다.


투표시간은 06:00~20:00이며,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재·보궐선거지역 : 수원시 장안구, 안산시 상록구을, 강원 강릉시,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경남 양산시


▢ 부재자신고를 하신 분은 부재자투표를 합시다.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10.19(월)까지 투표용지 및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거소투표만 실시하므로, 부재자투표 대상자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우편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어야 함


▢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유권자의 힘으로 실현합시다.


공명선거는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함께 불법을 거부하고 감시하는 유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범을 신고하신 분에게 확인된 불법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처】 경찰 112, 선관위 1588-3939


행 정 안 전 부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02-2100-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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