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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가정에 희망! 서울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0-21
조회수
838
첨부파일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란?







- 서울시에서 올 2월 1일부터 처음 도입한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재활치료 비용부담으로 인한 저소득 장애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총사업비 6,295백만원을 투입하여 만18세미만 2,623명(매 월 지원대상)의 장애아동에게


득수준을 준하여 월 16만원~22만원의 치료비 지원을 목표로 8개월이 지


재 서울시내 90개 제공기관에서 월평균2,000명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 서울시에서는 보다 많은 장애아동이 어려움 없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자치구별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편 오는 11월 1일 부터는 소득수준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당초 ,50%이하)로 상향하여 이용대상자 폭을 확대 운영한다.


 


․ 아직까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아


,육가정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연중)하면 된다.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4인가족의 경우 / 월 2,738천원 이하)가구의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등)


․ 신청방법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중인 신00(33세,


여)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를 미뤄왔던


 가정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아이는 놀이치


료를 받고 있어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상호


작용이 되지않아 감각자극을 해주는게 다였습니다.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난 후 인형을 갖고 놀며


장난감에도 관심을 갖는 등 엄마와 함께 놀자며 장난


감을 들고 오는 등 좋아지는 모습에 참 기쁩니다.”








자료제공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지원팀 02) 3707-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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