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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보호설비로 범죄 악용막고 가스안전 지킨다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0-19
조회수
850
첨부파일


<가스배관 보호설비>로 범죄 악용막고 가스안전 지킨다!


                  - 서울시, 민관협력으로 취약지역에 가스배관 보호설비 시범설치


                  -‘도시가스배관 보호설비 설치규정 제도화’ 위해 노력키로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기환)는 최근 건물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을 악용한 각종 범죄로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해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 방범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5개 도시가스회사(서울, 대한, 예스코, 한진, 강남)와 공동으로 연립ㆍ빌라주택 등 관리주체가 열악한 범죄 취약지역 약 125개소를 선정하여 10월 중 『옥외 도시가스배관 보호설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설치는 약 160세대 125개소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취약 연립 또는 빌라, 옥외배관이 창문이나 베란다를 인접 통과하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곳 등 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도시가스공급사가 공동 선정한다.






대부분 신축 아파트는 건축 시 건물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잡거나 밟지 못하도록 여러 형태의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배관 안전관리와 함께 범죄 유발 공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는 시민이  필요에 의해 일부 설치된 곳이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 특히, ①가스배관이 창문, 베란다, 발코니 근처에 설치되고 특히 방범 창살이 없는 경우 ②맞벌이 부부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 담장과 가스배관이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경우 ③건물 주변에 언덕이나 절개지 등이 있어 사람통행이 뜸한 지역은 옥외 도시가스배관 악용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하므로 주의를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취약지역 『옥외 도시가스배관 보호설비』 시범 설치로 생활안전 구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고객이 보호설비를 자율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입상관 방범용 덮개 설치 기준”이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실효성이 미미한점을 감안하여,  국 ㆍ 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지식경제부에 요청하여 사용자 옥외 『도시가스배관 보호설비 설치규정 제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배관 보호설비란>


 


 


 


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악용(고의적으로 하중을 가하여


    배관 손상 및 배관을 잡고 타고 오르는 등)하는 행위을 최소화 하고자


    가시도출 또는 덮개형태 등의 판을 배관외부에 부착 도시가스 배관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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