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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이세은
수정일
2009-07-10
조회수
2097
첨부파일


 


 


‘09년 7월부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



○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부모 (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


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


 


○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만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


159


188


218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자료제공 : 저출산대책담당관 정책총괄팀 02) 632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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