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이세은
- 수정일
- 2009-07-10
- 조회수
- 2097
- 첨부파일
‘09년 7월부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
○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부모 (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
○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만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120% | 129 | 159 | 188 | 218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자료제공 : 저출산대책담당관 정책총괄팀 02) 6321-4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