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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최미영
수정일
2008-11-26
조회수
2065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08.10.31~11.28(토,일 제외)


○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주민



















구분


주민소득사업지원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


- 소득사업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소득원의 개발을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재난·재해 등을 당한 자의 생계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일부의 입주 보증금


-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금액


가구당 4천만원 이하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대출 요건을 갖춘 자의 지원신청 금액이 지원규모 초과시 심의회 결정으로 대부금액 조정 가능


○ 상환방법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 1차(2011.12.31), 2차(2012.12.31) 융자금액의 1/2 상환


○ 대출금리 : 연3%(연체시 위탁기관 우리은행이 정한 금리 적용)


○ 담보제공 : 본인담보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 연대보증인 1인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연대보증서(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 사업계획서,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 2통(최근1개월이내)


   - 담보제공 입증서류


     · 등기권리증,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임대차계약서(세입자가있는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아파트 이외 담보물 :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추가서류(생활안정자금)


     · 재학증명서, 재난을당한 사실의 입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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