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최미영
- 수정일
- 2008-11-26
- 조회수
- 2065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08.10.31~11.28(토,일 제외)
○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주민
구분 | 주민소득사업지원 | 생활안정자금지원 |
대상 | - 소득사업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소득원의 개발을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 재난·재해 등을 당한 자의 생계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일부의 입주 보증금 -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
금액 | 가구당 4천만원 이하 | 가구당 2천만원 이하 |
※ 대출 요건을 갖춘 자의 지원신청 금액이 지원규모 초과시 심의회 결정으로 대부금액 조정 가능 |
○ 상환방법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 1차(2011.12.31), 2차(2012.12.31) 융자금액의 1/2 상환
○ 대출금리 : 연3%(연체시 위탁기관 우리은행이 정한 금리 적용)
○ 담보제공 : 본인담보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 연대보증인 1인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연대보증서(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 사업계획서,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 2통(최근1개월이내)
- 담보제공 입증서류
· 등기권리증,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임대차계약서(세입자가있는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아파트 이외 담보물 :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추가서류(생활안정자금)
· 재학증명서, 재난을당한 사실의 입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