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제 시행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최미영
- 수정일
- 2008-11-26
- 조회수
- 1930
- 첨부파일
* 음식물 전용용기는 물기제거로 쓰레기 10~20%감소, 처리비 절감, 봉투사용량 감소로 환경보호, 배출편리, 개와 고양이 등에 의한 파봉방지로 거리미관 개선
○ 대 상 : 소형음식점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사업장
※ 매장면적 125㎡ 이상의 대형음식점은 기존대로 자체 처리
○ 시 행 일 : 2008.11.1일 부터
○ 내 용
- 봉투대신 전용용기(10ℓ,20ℓ)에 음식물쓰레기 담아 문전 배출
- 납부필증(칩) 구입(가격은 봉투와 동일)후 용기에 부착 배출
- 남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소진시까지 사용가능
- 업소별 1개씩 배부 용기 추가시 자체구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판매지정업소 : 붙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업소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