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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제 시행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최미영
수정일
2008-11-26
조회수
1930
첨부파일

* 음식물 전용용기는 물기제거로 쓰레기 10~20%감소, 처리비 절감, 봉투사용량 감소로 환경보호, 배출편리, 개와 고양이 등에 의한 파봉방지로 거리미관 개선


○ 대     상 : 소형음식점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사업장


    ※ 매장면적 125㎡ 이상의 대형음식점은 기존대로 자체 처리


○ 시 행 일 : 2008.11.1일 부터


○ 내    용


    - 봉투대신 전용용기(10ℓ,20ℓ)에 음식물쓰레기 담아 문전 배출


    - 납부필증(칩) 구입(가격은 봉투와 동일)후 용기에 부착 배출


    - 남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소진시까지 사용가능


    - 업소별 1개씩 배부 용기 추가시 자체구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판매지정업소 : 붙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업소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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