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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최미영
수정일
2008-11-26
조회수
16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기자의 제설,제빙조례」의 취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임된 구체적인 제설,제빙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로 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는 도로 총연장이 8,078㎞에 달해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제설작업을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 따라서, 시민과 께하는 제설작업이 절실히 필요하여


   ▶ 소통기능 위주의 주요도로(차도) 제설은 행정기관이


   ▶ 보도 및 뒷길 제설은 시민여러분이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미국,캐나다,중국 등 외국에서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의무제를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 도로관리담당관 도로관리팀 ☎3707-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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