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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 One-Stop 지원의 날 운영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최미영
수정일
2008-11-25
조회수
1038
첨부파일

○ 임금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근로자 : 우러소득 40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절차 : 근로자가 임금체불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서 임금체불사실을 조사 및 확정→체불금품확인원 발급(지방노동관서)→무료법률구조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출장소)에 의뢰→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


○ 무료법률구조 One-Stop 지원의 날 운영


매주 목요일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면 임금체불권리구제 상담은 물론,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무료법률구조상담 및 신청에 이르는 절차를 일괄 지원


※지방노동관서마다 상담수요가 일징치 않아 주1회,월2회,월1회 차등운영하므로 방문전 해당관서에 사전문의 바람


 


자료제공: 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 ☎2110-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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