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노후! 이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입니다!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최미영
- 수정일
- 2008-11-25
- 조회수
- 996
- 첨부파일
★ 퇴직연금이란?
퇴직금 재원을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 목돈으로 굴리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금혜택도 받고, 퇴직할 때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
★ 무엇이 좋은가?
금융기관에서 목돈으로 굴려도 매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문지 않고, 화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추가 적립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음
★ 어떻게 도입하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퇴직금제도를 대신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
○증권사,보험사,은행 등의 금융기관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됨
자료제공 :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11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