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8-11-12
- 조회수
- 773
- 첨부파일
□ 주요홍보 및 안내내용
○ 지원근거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전산실)
○ 지급대상 :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450-7148)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 2180-2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