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최미영
- 수정일
- 2008-10-21
- 조회수
- 1123
- 첨부파일
* 2008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초생호라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 계층까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
-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경우(2층)
- 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2층)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3000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을 받게 됩니다.
#최대 월할인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1,500원, 차상위자는 10,500원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 면,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통신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계층 : 감면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
# 유아교육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