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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 주민감사 청구제도 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최미영
수정일
2008-10-21
조회수
1194
첨부파일
 

시민감사청구와 주민감사청구는 어떤 제도인가?


 ○ 시민감사청구제도


   서울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예시: 시의 건축허가처분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 침해, 시립체육시설 등 수탁업체의 불법사항, sh공사 건립분양 관련 위법사항 등)


※청구요건 :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100인 이상 연서(連署)로 청구


 ○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치구가 행한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예시: 구의회 의정비 불법인상, 구청장 외유성 해외연수로 예산낭비, 구청장의 공동주택사업승인 관련 불법 등)


※청구요건 : 19세이상 해당자치구 주민 200인 이상(도봉 100인, 관악 150인)연서(連署)로 청구



감사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


 ○ 시민감사청구제도


    
















시민감사청구



 

 


감사청구인

명부확인



 

 


감사청구심의



 

 


감사실시 및 결과통보


▸19세이상의

100인 연서


청구연서인 확인


연서인 확인 후
14일 이내


감사심의 결정 때
60일 이내


 ○ 주민감사청구제도


   
















감사청구인

대표자증명신청



 

 

 

 


감사청구인

서명  요청



 

 

 

 


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감사실시 및 결과통보


▸19세이상의

  200인 연서 받기     위해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증명서 교부 받은 날부터

- 서울시는6월이내

- 자치구는3월이내


▸서명요청기간 경과한 날부터

- 서울시는10일

- 자치구는5일


▸청구 수리 날부터

  60일이내 감사 후 서면통지 및 공표


※ 기타 시 홈페이지 참조 : 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신고/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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