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 주민감사 청구제도 안내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최미영
- 수정일
- 2008-10-21
- 조회수
- 1194
- 첨부파일
○ 시민감사청구제도
서울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예시: 시의 건축허가처분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 침해, 시립체육시설 등 수탁업체의 불법사항, sh공사 건립분양 관련 위법사항 등)
※청구요건 :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100인 이상 연서(連署)로 청구
○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치구가 행한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예시: 구의회 의정비 불법인상, 구청장 외유성 해외연수로 예산낭비, 구청장의 공동주택사업승인 관련 불법 등)
※청구요건 : 19세이상 해당자치구 주민 200인 이상(도봉 100인, 관악 150인)연서(連署)로 청구
○ 시민감사청구제도
시민감사청구 | ⇨
| 감사청구인 명부확인 | ⇨
| 감사청구심의 | ⇨
| 감사실시 및 결과통보 |
▸19세이상의 100인 연서 | 청구연서인 확인 | 연서인 확인 후 | 감사심의 결정 때 |
○ 주민감사청구제도
감사청구인 대표자증명신청 | ⇨
| 감사청구인 서명 요청 | ⇨
| 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 ⇨
| 감사실시 및 결과통보 |
▸19세이상의 200인 연서 받기 위해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증명서 교부 받은 날부터 - 서울시는6월이내 - 자치구는3월이내 | ▸서명요청기간 경과한 날부터 - 서울시는10일 - 자치구는5일 | ▸청구 수리 날부터 60일이내 감사 후 서면통지 및 공표 |
※ 기타 시 홈페이지 참조 : 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신고/감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