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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최미영
수정일
2008-10-21
조회수
1611
첨부파일

 


* 부 제 : 지방세 과세증명서 관공서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발급


 


* 시 행 시 기 : 2008. 9. 1. 부터


 


* 내 용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채무보증이 필요할 때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 과세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  연간 100만명의 시민고객이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타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2008년 9월 1일부터 관공서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그동안 연도별, 세목별로 증명서가 각각 발급됨에 따라 발급수수료가 가중되던 것을


     시민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통의 증명서에 모두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1통의 발급비용 : 800원


 


* 방 법 :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은 후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 G4C(www.egov.go.kr) 접속하여 온라인민원신청 클릭


 


* 기 타 :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2009년 1월경 인터넷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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