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세무법정> 으로 오십시오.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최미영
- 수정일
- 2008-10-21
- 조회수
- 1028
- 첨부파일
서울시(세제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이의신청 심리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개세무법정>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1. 현직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 현직 법관인 판사(김OO 서울서부지방법원)를 위촉
- 심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임
2. 위원회 심리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합니다.
- 일반시민 누구에게나 공개세무법정 방청을 허용
- 심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3.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이의신청 전과정을 민원인과 공동수행합니다.
- 서울시청 세제과 공무원을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으로 지정하여
민원인과 함께 민원을 직접 처리
-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역할
- 공개 세무법정에 참석하여 민원인을 위해 변론 수행
- 민원인에게 적합한 법령 및 판례제공
- 민원인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 분석
- 지방세이의신청서 및 불복이유서 작성 도우미
- 패소 민원인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신청방법
- 지방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시청 및 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 신청 후 유선으로 서울시청(세제과)에 공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