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중곡2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소형음식점 음식폐기물 배출 전용용기제 시행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최미영
수정일
2008-10-14
조회수
1126
첨부파일

소형음식점 음식폐기물 배출 전용용기제 시행


○ 시행시기 : 2008년 11월1일부터


○ 시행대상 : 소형음식점 및 음식폐기물 발생 사업장


○ 변경내용 : 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배출


                  (업소내 보관중인 봉투는 소진시까지 사용가능)


○ 배출방법 : 용기에 음식폐기물이 다 차면 납부필증(칩) 부착 문앞 배출


○ 전용용기배부


    - 배부기준 : 각 업소별 원하는 용량의 용기 1개씩 지급


                     (추가 필요용기는 판매소에서 자체 구매)


    - 배부방법 : 통장이 업소별 지급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