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 음식폐기물 배출 전용용기제 시행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최미영
- 수정일
- 2008-10-14
- 조회수
- 1126
- 첨부파일
소형음식점 음식폐기물 배출 전용용기제 시행
○ 시행시기 : 2008년 11월1일부터
○ 시행대상 : 소형음식점 및 음식폐기물 발생 사업장
○ 변경내용 : 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배출
(업소내 보관중인 봉투는 소진시까지 사용가능)
○ 배출방법 : 용기에 음식폐기물이 다 차면 납부필증(칩) 부착 문앞 배출
○ 전용용기배부
- 배부기준 : 각 업소별 원하는 용량의 용기 1개씩 지급
(추가 필요용기는 판매소에서 자체 구매)
- 배부방법 : 통장이 업소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