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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최미영
수정일
2008-08-26
조회수
1326
첨부파일

□ 지원근거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신청기간 : 2008.9.1~2010.6.1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지급대상 :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신청서 접수


   -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를 직접 방문 제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02-2180~2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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