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최미영
- 수정일
- 2008-08-26
- 조회수
- 1326
- 첨부파일
□ 지원근거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신청기간 : 2008.9.1~2010.6.1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지급대상 :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신청서 접수
-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를 직접 방문 제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02-2180~2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