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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발급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최미영
수정일
2008-08-26
조회수
1407
첨부파일

   ◎ 전자여권 도입 사유 :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위·변조와 도용을 예방하며


                                    일반여권 소지자의 본인여부 확인 등 논쟁 발생 소지 제거


□ 기간 : 2008.8.25~계속


□ 본인만 신청 가능


   - 법정대리신청 : 12세미만가능, 단 18세미만은 2009.12.31까지 가능


□ 수수료 : 기존여권발급과 동일 (단, 아래의 경우만 변경)


   - 8세미만 미성년자 : 15000 ⇒ 35000원 (2008.6.29부터)


   - 기간연장발급 : 15000 ⇒ 25000원 (2008.8.25부터)


※ 광진구 여권민원실 위치 : 구의동 테크노마트 1층(☎3424-2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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