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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김종배
수정일
2008-05-27
조회수
1367
첨부파일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시행으로


질서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체납처분이


강화되어 따로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따로붙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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