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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료 징수

부서
중곡2동
작성자
김종배
수정일
2008-05-22
조회수
1390
첨부파일

2008. 6. 1일부터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는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가. 대상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한 전차량


나. 징수시기 : 2008. 6. 1(일) 17시부터


다. 징수요금 : 30분이상 2시간 이하 1,000원


                    10분초과 500원(1일 최대 31,000원 적용)


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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