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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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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오존경보제 시행

부서
중곡2동
작성자
김종배
수정일
2008-05-16
조회수
1402
첨부파일

대기중의 오존(O3)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히


경보를 발령하여 전파함으로써 시민고객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상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오존경보 기간 : 2008.5.1 ~ 9.15


나.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서울특별시장


다. 경보단계구분


     ▣ 주의보 : 오존농도가 0.12ppm/h 이상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자동차의 사용자제 요청


     ▣ 경보 : 오존농도가 0.3ppm/h 이상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 중대경보 : 오존농도가 0.5ppm/h 이상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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