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오존경보제 시행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김종배
- 수정일
- 2008-05-16
- 조회수
- 1402
- 첨부파일
대기중의 오존(O3)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히
경보를 발령하여 전파함으로써 시민고객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상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오존경보 기간 : 2008.5.1 ~ 9.15
나.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서울특별시장
다. 경보단계구분
▣ 주의보 : 오존농도가 0.12ppm/h 이상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자동차의 사용자제 요청
▣ 경보 : 오존농도가 0.3ppm/h 이상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 중대경보 : 오존농도가 0.5ppm/h 이상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