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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김종배
수정일
2008-05-09
조회수
1706
첨부파일

2008년 민간건축물(시비지원) 옥상 녹화사업과관련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구민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녹화 가능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기존 민간건축물


     -신청일까지 준공완료된 기존 민간건축물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한 건물


나. 지원범위


     -건축물의 안정성 및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옥상 녹화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으로 최대 992제곱미터까지


      공사비의 50% 지원


      *최대지원금액 : 경량형 제곱미터당 7만5천원


                            혼합형 및 중량형 제곱미터당 9만원     


다.신청기간 : 2008. 5. 8 ~ 5. 13


라. 신청방법 : 별첨신청서에 의거 구청 환경녹지과 접수


     (담당자 : 광진구청 환경녹지과 김민경 450-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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