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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상반기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김종배
수정일
2008-04-30
조회수
164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융자 희망자는 기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8. 4. 29 5. 19까지 (토, 일, 공휴일 제외)


2. 지원시기 : 2008. 6. 30


3.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주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 


      ○ 소득사업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소득원의 개발을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나. 생활안정자금


      ○ 재난∙재해 등을 당한 자의 생계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일부의 입주보증금


      ○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4. 지원금액


    가. 주민소득사업지원 :  가구당 4천만원 이하


    나.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천만원 이하


    ※ 대출 요건을 갖춘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대부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가. 상환방법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 1차 상환 : 2011년 6월 30일(융자금액의 1/2 상환)


      ○ 2차 상환 : 2012년 6월 30일(융자금액의 1/2 상환)


    나. 대출금리 :  연3% (※연체시 기금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우리은행〉


           이 정하는  금리 적용)


    다. 담보제공 :  본인 담보 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한 연대보증인 1인


       ※ 담보가능 물건 : 부동산(건물, 수탁은행의 여신취급 기준에 의함)


6.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 생활안정자금)


      ○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연대보증서(별지 제3호의 1서식) →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의 2서식)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2통(최근1개월이내)


         ※ 주민등록등본 : 미제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갈음)


      ○ 담보제공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 ------- 수탁 금융기관 담보평가용


         - 공통서류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임대차계약서


          (세입자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아파트 이외 담보물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수탁은행의 여신취급 기준에 의함


    나. 생활안정자금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재난을 당한 사실의 입증자료


    다. 기타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 및 문의 : 자치행정과(☎450-7156, 담당:장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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