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김종배
- 수정일
- 2008-04-29
- 조회수
- 1647
- 첨부파일
2008.7.30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등에 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08. 5. 1(목)까지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
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