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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김종배
수정일
2008-04-29
조회수
1647
첨부파일

2008.7.30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등에 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08. 5. 1(목)까지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


       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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