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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안내(여권법 개정사항)

부서
중곡2동
작성자
김종배
수정일
2008-04-14
조회수
1820
첨부파일

2008.3.28 공포된 여권법 개정관련 주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권법 개정 주요사항


   ▶ 여권발급시 대리신청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 2008.6.29일부터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되고


         본인만이 여권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2008.6.29부터 사진부착식 여권을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기간 연장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기간 만료시 신규 신청(현행 1회에 한해 5년 연장)


▣ 구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도


   ▶ 여권 발급기간 3일로 단축 실시


       - 5일만에 발급하던 기간을 3일로 단축


   ▶ 어르신. 장애우 전담창구 설치 운영


      - 접수 전 모든 과정을 1:1로 처리하여 접수까지 안내 실시


   ▶ 여권 야간 연장근무 실시(사전 전화예약)


      - 연장근무 : 평일 18:00 ~ 20:00(2시간)


      - 근무방법 : 교부(매일), 접수 (2.4째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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