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안내(여권법 개정사항)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김종배
- 수정일
- 2008-04-14
- 조회수
- 1820
- 첨부파일
2008.3.28 공포된 여권법 개정관련 주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권법 개정 주요사항
▶ 여권발급시 대리신청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 2008.6.29일부터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되고
본인만이 여권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2008.6.29부터 사진부착식 여권을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기간 연장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기간 만료시 신규 신청(현행 1회에 한해 5년 연장)
▣ 구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도
▶ 여권 발급기간 3일로 단축 실시
- 5일만에 발급하던 기간을 3일로 단축
▶ 어르신. 장애우 전담창구 설치 운영
- 접수 전 모든 과정을 1:1로 처리하여 접수까지 안내 실시
▶ 여권 야간 연장근무 실시(사전 전화예약)
- 연장근무 : 평일 18:00 ~ 20:00(2시간)
- 근무방법 : 교부(매일), 접수 (2.4째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