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접수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김종배
- 수정일
- 2008-04-07
- 조회수
- 1792
- 첨부파일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보험제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제도시행 : 2008.7.1
- 내용 : 특정 질환등으로 혼자 일상가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르신에게 요양급여
- 운영절차 :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통보 - 급여개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접수
- 접수 : 2008.4.15일 부터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65세이상 어르신, 65세미만 중 노인성질환 소유자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등 - 의사소견서)
- 구비서류 : 소정 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 문의사항 : 중곡2동주민센터 (☏ 2201-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