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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접수

부서
중곡2동
작성자
김종배
수정일
2008-04-07
조회수
1792
첨부파일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보험제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제도시행 : 2008.7.1


    - 내용 : 특정 질환등으로 혼자 일상가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르신에게 요양급여


    - 운영절차 :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통보 - 급여개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접수


    - 접수 : 2008.4.15일 부터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65세이상 어르신, 65세미만 중 노인성질환 소유자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등 - 의사소견서)


    - 구비서류 : 소정 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 문의사항 : 중곡2동주민센터 (☏ 2201-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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