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구의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및 신고보상금 상향 조정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9-06-13
조회수
751
첨부파일

신고창구 : 광진의 북(구청청사 입구), 광진신문고(구청 홈페이지)


보상금 조정 : 신고 보상금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상향 조정


― 근 거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공 포 일 : 2009. 5. 1


― 신고기한 : 부조리 일로 부터 3년 되는 날까지


― 신고방법 : 서면제출(유선 신고시 추후 서면제출)


― 보 상 금































구분


번호


지 급 기 준


보 상 금


일 반 사 항


금품 / 향응


수수 신고 금액


추징, 환수액


1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


2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내


3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50만원 이내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