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및 신고보상금 상향 조정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6-13
- 조회수
- 751
- 첨부파일
❍ 신고창구 : 광진의 북(구청청사 입구), 광진신문고(구청 홈페이지)
❍ 보상금 조정 : 신고 보상금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상향 조정
― 근 거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공 포 일 : 2009. 5. 1
― 신고기한 : 부조리 일로 부터 3년 되는 날까지
― 신고방법 : 서면제출(유선 신고시 추후 서면제출)
― 보 상 금
구분 번호 | 지 급 기 준 | 보 상 금 | ||
일 반 사 항 | 금품 / 향응 수수 신고 금액 | 추징, 환수액 | ||
1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200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 1,000만원 이내 |
2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500만원 이내 |
3 |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100만원 미만 | 1천만원 미만 | 5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