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옴부즈만> 제도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6-02
- 조회수
- 508
- 첨부파일
<국민연금 옴부즈만> 제도 안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연금 옴부즈만"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국민연금 옴부즈만"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 국민연금 옴부즈만 제도란?
국민연금에 관한 고충ㆍ불만사항을 고객의 입장에서 조사ㆍ권고ㆍ건의하여 공정ㆍ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일명 『국민연금 고충상담관』이라고도 합니다.
○ 국민연금 옴부즈만이 하는 일
『국민연금 옴부즈만』임을 표방하고, 고객의 고충ㆍ불편ㆍ불만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ㆍ수집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건의ㆍ권고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과 절차는 전화ㆍ서면ㆍFaxㆍ전자우편(E-mail) 등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조치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국민연금 옴부즈만 명단(서울북부지역)
현재 국민연금 옴부즈만은 8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옴부즈만을 찾으시면 한결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김한주(동서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 ☏ 02-3471-3705(Fax.02-3471-3708)
E-mail jkim@bizlaw.co.kr
* 성해란(한신어린이집원장) : ☏ 02-957-0656(Fax.02-957-0657)
E-mail sea600611@yahoo.co.kr
* 황명자((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이사) : ☏ 02-752-4222(Fax.0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