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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법률 상식(4)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9-05-27
조회수
539
첨부파일

 친환경 운전서명, 아직안하셨나요?


 


 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운동, 아직 안하셨죠?


 친환경 운전 실천에 동참하면


 1. 온라인 서명시 교통안전공단 검사 수수료 2,000원 할인


 2. 전국 "자동차 10년타기 정비센터" 의 무료점검 혜택과 정비공임 10%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www.me.go.kr)나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해보세요. 친환경운전으로 환경도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친환경 운전 10계명


01 경제속도 준수                                   06 한달에 한번 자동차 점검


02 내리막길 운전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07 "정보운전"의 생활화


03 출발은 천천히!                                  08 트렁크를 비우자!


04 공회전은 이제 그만!                           09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


05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센스!           10 유사연료,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NO


 


 


 주*정차 위반 과태료, 빨리 내면 할인된다?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감경전 과태료(100%


자진납부시 감경(20%) 


감경 후 과태료(80%) 


승용차 등 : 40,000원


40,000원 X 0.8 


 32,000원


승합차 등 : 50,000원


50,000원 X 0.8 


 40,000원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나와있는


 납부자 전용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만약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


 진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전 과태료가 100% 부과됩니다.


 


 


 벌점으로 면허가 정지되려고 한다면


 


 김씨처럼 벌점으로 면허 정지가 고민되시면 벌점 20점을 줄여주는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세요.


 면허가 이미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사람도 교육을 받으면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구 분


대상자 


효 과 


교통법규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처분 벌점 20점 감경


교통소양교육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


 정지처분 20일 감경


교통참여교육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정지처분 30일 추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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